지하철 추가요금이 탑승역-하차역 으로만 추가요금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시간도 관련잇는건지 궁금합니다.한정거장가도 지하철에 1시간 앉아있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소탈한개281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제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이동거리에 따라 기본요금 및 추가 요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각 거리별 비용이 어떻게 책정 되어 있는지 실시간 요금 조회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시간대별로 초과 요금을 부여받습니다 근데 그정도로 앉아 있는게
더고통이라서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되요 ㅎㅎ
안녕하세요. 듬직한스컹크267입니다.
수도권은 승차 후 5시간 초과 시, 부산과 대구는 3시간 초과 시, 대전과 광주는 2시간 초과 시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