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질문
본인은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입니다.약9년전 아내가 개인적으로 극민연금 임의로 가입해서 1년후엔 수령자가 됩니다.궁금한건 만기에 일시불로 받는것이 유리한지 다달이 연금 수령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알고싶어요.후에 유족 연금을 받을때 부부 중에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적은것은 소멸되는줄 아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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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또는 가입자 였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 발생한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중복조정 대상이라서 이때는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20%>와 <유족연금 전액> 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연금=> 의 경우에는 일시불 수령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일시불 수령해버리면 사실 금방 써버릴것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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