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하니하니1

하니하니1

국민연금은 부부가 가입한 상태서 생존해 있을때는

1.국민연금은 부부가 모두 가입한 상태서 생존해 있을때는 부부 모두 받지만 만일 부부중 한쪽이예를들어 남편이 사망시 남편연금의60%와 아내가 받던 연금중 더높은걸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만일 남편연금의 60%가 더 높아서 남편연금을 선택한다면 아내가 아직 수령나이가 아니라서 본인 연금을 한번도 수령못받거나 한두번받은 상태라도 이미 20년이상씩 납입한 연금을 한푼도 못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부가 각자 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기본 연금액의 40~60%)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 연금 납입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 마세요.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기는 어렵지만, 납입 기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모두 가입했을 때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연금의 60%와 아내가 받던 연금 중 더 높은 걸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해요.

    만약 남편 연금을 선택하면 아내는 아직 수령 나이가 아니거나

    이미 납입한 연금을 한 번도 못 받거나 몇 번 받았어도 20년 넘게 납입했어도 연금 못 받을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사망 후 연금 선택과 수령 시기,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이미 납입한 연금은 못 받거나 늦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 국민연금 부부가가입해서 수령을 받다가 한사람이 죽으면 많은 금액을 한달에 한번씩 수령받고 한명것은 일시불로 지급을 해준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고 있을 때 한쪽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생존한 쪽은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사망자의 유족연금 60%를 받고 자신의 국민연금을 포기

    2. 생존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사망자의 유족연금 60%의 절반 30%를 수령

      두가지 선택지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