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민연금은 부부가 가입한 상태서 생존해 있을때는
1.국민연금은 부부가 모두 가입한 상태서 생존해 있을때는 부부 모두 받지만 만일 부부중 한쪽이예를들어 남편이 사망시 남편연금의60%와 아내가 받던 연금중 더높은걸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만일 남편연금의 60%가 더 높아서 남편연금을 선택한다면 아내가 아직 수령나이가 아니라서 본인 연금을 한번도 수령못받거나 한두번받은 상태라도 이미 20년이상씩 납입한 연금을 한푼도 못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