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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7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최근 신문기사에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받는 사업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알기로 정부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이되고, 그중에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해줄수있다고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몇가지 기준이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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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절한레아132
    친절한레아13223.11.28

    안녕하세요. 친절한레아132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특정한 경우에 정부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예타 면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긴급한 자연재난 복구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 균형 발전 사업: 특정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신기술 개발 및 적용 사업: 국가적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이나 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합니다.

    5. 국가적 중요사업: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사업의 성격, 시급성, 경제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타 면제에 대한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므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