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최근 신문기사에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받는 사업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알기로 정부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이되고, 그중에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해줄수있다고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몇가지 기준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레아132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특정한 경우에 정부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예타 면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적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긴급한 자연재난 복구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 특정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 및 적용 사업: 국가적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이나 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적 중요사업: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사업의 성격, 시급성, 경제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타 면제에 대한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므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