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이 생존해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연락하시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국도나 지방도에선 다산콜센터(지역번호 120)에 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러 차로 치는 등의 동물 학대 상황을 목격하셨다면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112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동물 구조가 급한 경우에는 11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고는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셧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