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죽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직접 처리하지 않고 전문 기관이 수거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관할 구청이나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 신고하며, 고속도로일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연락하면 됩니다.
아 그런상황이면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요 보통은 구청 환경과나 청소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시청 환경보건과 같은 곳에서도 처리해주는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도로에 있는거라면 도로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도 될듯합니다 질문자님같이 신경써주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네요 빨리 연락하셔서 처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가장 편안하게 112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아요 혹시 반려 동물일수도 있구요 누가 일부로 학대할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은걸수도 있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는게 빠르고 아니면 구청도 좋긴 하지만 전화도 잘 안받고 절차도 까다라워서 112가 가장편않거 같아여 그러면 알아서 안내 해줍니다 119던 구청이던 안내 편안하게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