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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하던중, 앞차가 가면서 도로위 돌맹이가 튀어 올라와 내 차 앞유리를 파손했을 경우 보상신청은 어디로 가능하나요?

여행중에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운행을 하던 중,

앞차가 빠르게 가면서 도로위의 돌맹이가 내 차 앞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유리가 파손이 된 경우,

피해보상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차로 인한 사고라는것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돌멩이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어렵고 트럭등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를 입증하여 상대차에게 청구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 고속도로에서 아주 가끔씩은 경험할 수 있는데 저 역시 차량 앞유리 돌빵으로 파손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앞 차량에서 튀어온 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있는게 아니라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도로공사측에 연락 또는 경찰서, 보험사를 통해서 조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돌이라 확인이 되지 않아 자비로 수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앞차로 인해 내차가 파손되었다는걸 입증할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건은 원인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어려워서 보상 받기가 어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더라도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가장 일반적인 절차는 차량 보험 회사에 직접 보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를 보고하고, 보험 청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단 문제는 블랙박스에 해당 장면이 포착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작은 돌맹이는 인식이 되지않아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