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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차가 도로가 패인곳을 지나면서 튀어오른 돌맹이가
제차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앞차에게 보상을 하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연락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앞차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도로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상 하자를 방치한 도로관리공단 등 해당 기관에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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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가 패여서 발생한 사고라면 앞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보상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