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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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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에 돌빵 당할경우

고속도로 주행중 옆차선에서 지나가는 차가 돌을밟아 우리쪽 차 유리창을 깨고 지나간것 같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블박에 찍한것은 같은데 사고인지 걍 자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행 중 돌이 튀어 파손이 이루어 진 것을 상대방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만 하는데 그러기에는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절차가 더 복잡하고 그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