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시 국내등록상표에 대해 우선권주장 가능한가요?
기존에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국내에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 즉 마드리드 출원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원 심사 중인 상표와 달리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표로는 마드리드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은 불가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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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표를 외국에 상표출원을 하면 조약상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출원 심사 중인 상표의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