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출원된 특허는 출원 공개 제도 (특허법 제64조)에 의해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해주신 상황에서 국내에서 출원된지 2년된 특허는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2) 그럼 해외출원 출원일 전에 동일 발명이 공지된게 되므로,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위반으로 등록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규성 상실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우선권 주장을 하려고 해도 최초출원으로부터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도 어렵구요.
정리하면, 특이 사정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등록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