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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검은꼬리239
반가운검은꼬리23922.06.30

책임보험 가해자와 형사합의 어떻게 할까요?

4개월 전 쯤 신호대기 중 뒷차가 박아서 보험처리 하려고 했더니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더라구요 진단은 2주 염좌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한의원 진료받고 몇일전 제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통원치료교통비 향후치료비 금액 합해서 101만원으로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중 형사합의금 공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내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해사와 형사합의하여 합의금 받고싶은데 경찰서에 우선 접수하고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가해자 연락처는 따로 물어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저 같은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해야하며

받아야 할 적정 합의금은 얼만지 자세히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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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 미 가입 사고에 대해 경찰 신고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부상 정도로 볼때 약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가해자와 형사 합의에 대해 말씀을 해보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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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같은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해야하며 받아야 할 적정 합의금은 얼만지 자세히 조언부탁드립니다.

    : 통상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과 가해자의 합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즉, 그냥 벌금맞고 말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별도로 한다면, 님의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합의이후라도 문제 없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적정 합의금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 대략 50만원 전후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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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피해자 2주 진단시 70만원 정도의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그냥 벌금 받고 종결하겠다고 하면 형사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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