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같은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해야하며 받아야 할 적정 합의금은 얼만지 자세히 조언부탁드립니다.
: 통상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과 가해자의 합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즉, 그냥 벌금맞고 말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별도로 한다면, 님의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합의이후라도 문제 없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적정 합의금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 대략 50만원 전후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