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자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100%과실 사고 는 낸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대인접수를 했는데 제가 책임보험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자보 무보험차상해로 병원비지급보증 걸어두고 치료하다
병원비는 보험처리하고 개인간의 합으로 민형사 포괄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 는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 무보험차상해특약을 병원비 지급보증을 종료하고
합의시점 까지의 병원비에한하여 보험처리 하고 추후 그병원비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면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도 지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본인 무보험차상해에 병원비지급보증을 종료를
안하고 계속 병원에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일당 피해자가 오늘 16일에 지급보증 종료처리 한겠다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려고 연락은 했는데 연락이 안되서
불안해서 질문 합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가 병원을 더다녀도 합의서내용에 의해 추후 보험사에서 저에게 병원비 구상 청구할때
합의서작성 일자 이후에 병원비는 청구 못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