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질문드립니다.
저는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들어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와 살짝 접촉사고가 나서 대인 2주염좌 진단을 보험처리 했습니다.
책임보험이라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100만원정도의 벌금형이라는데
형사처벌이 어느정도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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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안과 같은 교특법위반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자백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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