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상황에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
1. 게임사의 이벤트 기간으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해야 적립이 되는 상황.
2. 그래서 피시방에서 게임을 켜두고 4시간정도 피시방 직원에게 자리에 누가 앉지 못하도록 부탁하고 치우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나감.
3. 4시간 이후 돌아와보니 컴퓨터가 꺼져있는 상태라 CCTV를 요구하니 금전적인 피해를 봐야지 공개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음.
5. 실제로 다음날 적립되는 게임사의 PC방 경품 포인트가 2시간치만 적립되어 경품 응모에 실패함(100% 확률보장임).
6. 이를 사유로 제가 없던 시간대에 제 자리에 누가 앉아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지, CCVT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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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CCTV설치 주체에 대해서 이에 대한 CCTV 열람 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른 주체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만 할 것인데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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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CCTV에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기재외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열람을 위해서는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소송절차에서 이에 대한 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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