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게임머니를 맘대로 사용하여 아이템을 구매한 사람을 처벌 가능할까요?
피시방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캐시를 사용해 마음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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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침입행위가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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