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들어 피시방에서 1시간에 1000원으로 요금 판매를 하고 있을때
롤이나 넥슨게임 같은 피시방 혜택이 있는 게임을 했을 경우 2분씩 시간이 흐릅니다.
이같은 피시방 정책이 손님에게 사전고지 없이 시행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사전고지가 없고 안내표시도 전혀 없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위와 같이 영업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