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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콩중이248
의로운콩중이24823.10.0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와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2023년 10월에 최초 창업으로 사업자등록 할건데 통신판매업 신고도할거고 쇼핑몰위탁판매를 하기위함입니다

(나이20대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주소로 비상주사무실 계약하고 사업자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할예정)



그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와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번째질문 : 부모님과함께살고있는집주소를 사업지로 홈택스에 사업자등록 신청했는데 추석연휴라 접수완료만뜨고 처리가안됬습니다

근데 집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서 나중에 조세특례제한법 혜택을 50%밖에 못받을거같아서 접수를 취소하고 바로 취소완료됬습니다

그리고 새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주소로 비상주사무실 계약한뒤 다시 사업자등록 신청할건데 그렇게 사업자등록 완료되면

추후에 이전에했던 신청기록이 세금납세에 영향을줄까요?




2번째질문 : 사업자등록을 여러개하면 각각 개별로 5년인가요? ( 23년에한개 24년에한개 25년에한개 등록하면 각각 따로5년씩 적용되나요 )




3번째질문 : 2023년10월에 사업자등록을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자격다갖춤) 세금감면 혜택이 5년이라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감면받을수있나요




4번째질문 : 사업자통장만들고 통신판매업신고한다음 인터넷쇼핑몰 위탁판매할건데

상품주문들어오면 도매업체에 돈내고(매입비용) 위탁판매해준다음 상품구매한사람돈(매출비용) 들어오잖아요

그럼일단 매입에 필요한 자본이필요해서 평소에쓰던 내명의계좌(약3천만원)을 새로만든 내명의사업자통장으로 이체해서 사용해야하는데

이떄 이체되는3천만원이 세금에 영향을줄까요?




5번째질문 : 제2금융권에 예금으로 3천만원이상 들고있는데 예금은행에서 예금중도해지하고

사업자통장(계좌) 가 아닌 내 개인계좌(체크카드)로 3천만원돌려받을겁니다

이게 세금에 영향을주나요?




6번째질문 : 개인사업자등록하고 통신판매업신고하고 인터넷쇼핑몰하면서 돈버는데

아버지 차량 이용하는데 기름값같은거 종합소득세계산때 비용처리되나요?




7번째질문 : 첫번째 사업자등록후 통신판매업 위탁판매할때 계정1개당 쇼핑몰에서 5000개~10000개 정도 상품올릴수있는 제한이있어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몇개 더해서 각각 통신판매업 신고도하고 계정을 추가생성할 계획입니다
근데 처음 계정에서 발생되는 매출매입은 첫번째 사업자에서 세금계산해서 납세하면되는건 알고있는데
추가로 등록한 사업자들에서 발생되는 매출매입비용은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사업자등록할때 사업자계좌랑 사업자신용카드만들어서 사용할건데
추가로 등록한 사업자도 각각 사업자계좌와 사업자신용카드 따로따로만들어서
매출매입할때마다 카드도 따로써야되고 그래야하나요?
아니면 첫사업자등록떄 같이 처음만든 사업자계좌,카드로 통일해서 사용해도되나요

이부분에서 계좌,카드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했을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도 모두 똑같이 100%적용받을수있나요?
(세액감면100%조건에 전부해당합니다) 아니면 처음만든사업자에서만 100적용되고 추가만든사업자에선 적용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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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각 사업자가 다른 업종이고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한다면 모두 감면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라면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3. 23년~27년입니다.

    4~5.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7.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 경우에는 각 통장은 각자 만들어야 하며, 카드는 하나로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