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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슴도치295
진득한고슴도치29522.03.31

오피스텔 구매후 사무실사용 ( 1가구 2주택 )

거주중인 아파트가 1개 있으며 실거주 3년이 넘었고 6개월전 원룸형 오피스텔 1개를 매수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던건데 매수후 제가 사업하고있는 사업체 주소를 이곳으로 변경후 직원 출퇴근을하고있는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온라인쇼핑 도소매) 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있는데 임차를 하고있지않고 제가 사무실로 사용중인데 (전입신고 안함)일반임대사업자를 따로 내야하나요?

거주중인 아파트를 올해 매도하게 될 경우 비과세 혜택은 못받게되나요?

거주중인 아파트 비과세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일반임대주택/주택임대사업자 어떤걸 내야하나요?

제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아닌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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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판단은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용으로 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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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지 않고 사업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다는 점, 내부 구조 및 환경 등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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