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매후 사무실사용 ( 1가구 2주택 )
거주중인 아파트가 1개 있으며 실거주 3년이 넘었고 6개월전 원룸형 오피스텔 1개를 매수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던건데 매수후 제가 사업하고있는 사업체 주소를 이곳으로 변경후 직원 출퇴근을하고있는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온라인쇼핑 도소매) 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있는데 임차를 하고있지않고 제가 사무실로 사용중인데 (전입신고 안함)일반임대사업자를 따로 내야하나요?
거주중인 아파트를 올해 매도하게 될 경우 비과세 혜택은 못받게되나요?
거주중인 아파트 비과세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일반임대주택/주택임대사업자 어떤걸 내야하나요?
제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아닌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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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판단은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용으로 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지 않고 사업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다는 점, 내부 구조 및 환경 등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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