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아파트가 1개 있으며 실거주 3년이 넘었고 6개월전 원룸형 오피스텔 1개를 매수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던건데 매수후 제가 사업하고있는 사업체 주소를 이곳으로 변경후 직원 출퇴근을하고있는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온라인쇼핑 도소매) 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있는데 임차를 하고있지않고 제가 사무실로 사용중인데 (전입신고 안함)일반임대사업자를 따로 내야하나요?
거주중인 아파트를 올해 매도하게 될 경우 비과세 혜택은 못받게되나요?
거주중인 아파트 비과세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일반임대주택/주택임대사업자 어떤걸 내야하나요?
제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아닌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