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본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 또는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1세대 2주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해당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매수한 경우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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