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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낙지49
유연한낙지4923.08.05

오피스텔 매수하여 본인 사무실 사용, 사업자등록??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본인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당분간 특별히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구상중인데요..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

업무용으로 인정 받아야 부가세 환급도되고 주택수 산정에 포함안된데서요...ㅜ

(현재 거주용 주택 1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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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선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다른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무실로 사용을 원하시는 상황이므로 해당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행하시려는 업종을 등록하신 후 임대여부에 자가로 체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등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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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무실로 쓰신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으나, 부가세 환급 목적 등 다른 의도가 있으시다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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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본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 또는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1세대 2주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해당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매수한 경우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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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시고,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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