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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퓨마111
큰퓨마11122.01.18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시.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있는 1가구1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금액 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대상이라고 들었고요.

1. 그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되려면 국내에서 183일을 거주해야지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요 맞는지요?

2. 그 183일 기준은 입국날부터 계산하나요?

3. 그러면 아파트 매도하는 날을 언제로 해야지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입국 하자마자 한달 이내에 매도하고 국내에 183일을 지나도록 거주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83일이 지난 싯점에서 매매를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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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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