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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릭스116
배고픈오릭스11621.08.03

부동산 매매시 거주요건 관련 비과세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비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조정지역에 1주택 보유자로서 우리나라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외국 영주권 취득후에, 다시 한국에 귀국하여 4개월 이상 머물고 나면, 주택 매도시 거주자로 판단되어, 해외취업 사유로, 거주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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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경우,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 등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비과세 특례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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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 근무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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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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