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1주택 보유자로서 우리나라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외국 영주권 취득후에, 다시 한국에 귀국하여 4개월 이상 머물고 나면, 주택 매도시 거주자로 판단되어, 해외취업 사유로, 거주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