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1. 해당세액은 종전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ㆍ연금보험료공제ㆍ근로소득세액공제ㆍ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고
2.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과 과세되는 학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공제대상가족수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하며,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0세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