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같이 일할때 4대보험관련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빠 명의로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고 엄마, 동생, 저포함해서 3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요. 엄마빼고 3명을 4대보험 가입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급여나간게 비용처리되는지 아니면 정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해서 급여가 나가야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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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나 정직원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족구성원이라도 하여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배우자, 자녀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는 가입할 수 없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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