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에서처럼 세무사 아닌자 또는 세무사사무실이 아니데도 일반사업장의 원천세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안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 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홈택스 원천세의 경우 셀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keun79/222203355539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이 아닌경우에도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오히려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신고대리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고유직무로서 세무사가 아닌 자는 각종 세금에 관련된 신고대라는 불가능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직접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 자체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무대리인이 해당 사업장과 기장 수임 등을 통해서 세무대리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