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을 사무장개업했다는데 법에 어긋난게아닌가요?
세무사는 월급 세무사인것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사무장이라는사람이 세무사대신 세금조정업무를 대신해도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기장은 직원들이하니까 그렇다쳐도 법인이나 개인 세금관련해서 조정해주고하는일을 사무장이해도 괜찮은건가요? 세금 컨설팅등 여러가지일들을 사무장이대신하는게 원래맞는건가요?
사무장은 자격증이없어도 세무사와 같은일을할수있나요?
너무당당하게떠들어대서 좀의아해서요.
법적인조치를취할수있다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