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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자라86
빨간자라8621.11.29

개인이 개인에게 외주를 줄 때 세금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지않은 프리랜서가, 같은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 징수및 신고가 의무인가요?

어디서는 개인은 의무가 없다하고, 어디서는 신고도 안된다고하고...

또 어디서는 사업자가 아니라도 징수의무 대상자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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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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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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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프리랜서에게 외주용역을 맡길 경우에도 당연히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프리랜서도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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