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지않은 프리랜서가, 같은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 징수및 신고가 의무인가요?
어디서는 개인은 의무가 없다하고, 어디서는 신고도 안된다고하고...
또 어디서는 사업자가 아니라도 징수의무 대상자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프리랜서에게 외주용역을 맡길 경우에도 당연히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프리랜서도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