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부가세환급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세무전문가 또는 유경험자분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저는 회사(법인)소속 근로자이고(임직원은 아니고, 단순 근로자), 법인 대표님과 협의하여 제가 타고 다닐 차량 카니발9인승을 구매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1.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명의를 법인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분은 저 개인 99%, 법인 1% 이런식으로 해도 관계 없나요?)
2. 만약 차량 명의를 법인으로 해야한다면 차량번호판도 '하','허',호'로 부여받게 되나요?
3. 주변 지인말로는 제가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어서 차량 보험을 들 수가 없을거라는데 차량명의를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자동차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4. 만약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다면, 그 밖에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기타 차량에 관한 지출되는 비용도 부가세환급(10%)이 되는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때 유류비나 차량수리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나요?)
5. 어떤 세무사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라야 환급이 된다고하던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법인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상태여야 환급이 된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