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과 자상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손담보와 자상담보가 있는데 자손은 뭐고 자상은 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 사고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왜 자상을 가입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본인 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장 해주고
자상은 자동차사고 인한 본인 본해를 보장 해줍니다.
그러니 휴업손해, 교통비등은 본인 신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니 보상 되질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는 자손은 치료비만 주고 자상은 치료비외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을 지급등 내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당한 것처럼 대인 약관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손은 상해 급수별 치료비의 한도 금액이 있어서 실제 치료비가 다 보상이 되지 않고 자상은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지 때문에 보상액이 훨씬 큽니다.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도 자손은 장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있고 자상의 경우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의 할증은 자손도 사고 점수 1점, 자상도 사고 점수 1점으로 인원수나 상해 급수에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자손보다는 자상으로 가입하라고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꼭! 자동차상해로 가입! 가입하시려고 하는 보험사 최대 금액(예-사망후유장애1억/부상3천만)) 이유는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할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실제치료비만 보상. 자동차상해로 가입시 상해급수에 상관없이 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를 보상.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손담보와 자상담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담보의 차이는 사고시 보상하는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1)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손담보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와 가입금액에 따른 일정 금액범위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을 보상하며,
자상담보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와 관련없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인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상담보의 보상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상금도 많겠죠.
2) 쌍방 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손담보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실제 손해액을 계산하여 상대방으로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을 상해급수와 가입금액에 따른 일정 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자상담보의 경우도 자손담보와 방식은 동일하나, 상해급수와 관련없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자손담보는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후 보상처리만 가능한 반면, 자상담보는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후 보상처리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며,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먼저 받지 않고 모든 손해를 자상담보에서 선처리도 가능합니다.
글로 설명드리려하니 어려울 수 는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손이란 자기신체손해란 뜻이며 자상이란 자동차상해란 뜻입니다.
자손의 경우 실제 사고 발생시 내가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액 이내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상해등급별 한도액 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여도 한도액 이내에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자상의 경우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휴업 손해, 위자료 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손과 달리 상해등급별 한도액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보시면 자상으로 가입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다만 자상으로 가입시 자손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기신체손해 ■
- 나의 과실로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부상등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 예를 들면 운전중 스스로 전봇대에 박아서 다쳤다거나 본인 과실이 더 큰 사고 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담보가 있으면 설정한 만큼 치료비가 나옵니다.
• 보상한도 (1인당)
- 사망 : 1천5백, 3천, 5천, 1억
- 부상 : 1천5백, 3천, 5천
- 후유장해 : 1천5백, 3천, 5천, 1억
• 보상한도 (1사고당)
- 무한(사고 횟수와 관계없이 자동복원됨)
< 대물배상 보상내용 >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
• 피보험자 범위
- 대인배상 II 의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단, 위의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상해 ■
- 자기신체손해 담보보다 보상한도를 좀 더 높여 보상 시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되는 담보를 말합니다. 줄여서 '자상' 이라고 합니다.
• 보상한도 (1사고당)
- 사망 : 1억, 2억, 3억, 5억
- 부상 : 2천, 3천, 5천, 1억
- 후유장해 : 1억, 2억, 3억, 5억
• 보상한도 (1사고당)
- 무한(사고 횟수와 관계없이 자동복원됨)
< 보상내용 >
•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보상한도 확대
-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치료실비 전액보상 (상해급수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대인배상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
-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 피해자의 가입회사에서 우선 보상 후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의 가입회사에 구상 청구
☆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
● 자기신체사고 ●
• 보상기준 : '상해등급별' 로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
• 보상범위 : '부상등급별'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만 보상 가능
• 보상처리 : 쌍방과실 시 본인 과실 부분만 청구 가능
• 안전벨트 공제 : 사고 당시 안전벨트 미착용일 경우 앞좌석 20%, 뒷좌서 10% 공제 후 보상처리
● 자동차상해 ●
• 보상기준 : '상해등급' 과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지급이 가능
• 보상범위 : 실제 소요 치료비와 추가로 발생하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 보상 가능
• 보상처리 : 쌍방과실 시에도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본인 보험사에서 100% 선 보상 가능
• 안전벨트 공제 :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공제하지 않고 보상처리
자손과 자상은 보험료 차이가 조금 나지만, 보상의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처음 운전하거나 운전이 아직 미숙하신 분들은 자동차상해담보를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말그대로 자기신체사고
자상은 말그대로 자동차 상해 사고 입니다.
자손은 자동차 사고시 사망이나 다쳣을때 내가 다치는게 선행 되어야 보상되는 것이고
자상은 자손보다 보장 범위가 더 크다 라고 생각하심 편할 것 같습니다. 대신 자손보다 가격은 좀 더 나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시 본인 치료비에 대해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이며 자상의 경우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 와 휴업 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손은 교통사고시 상대방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나가는거고 본인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상은 상대방치료비와 위로금 휴업자금까지 나가시고 본인 치료비와 위로금 휴업자금까지 나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실제 자동차보험 가입시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 차이점
1. 보험료
: 자기신체사고의 보장이 더 제한적지만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 자동차상해의 보장이 더 폭넓지만 가격은 비쌉니다.
2. 보상금액 한도
: 자기신체사고의 보상금액은 진단병명을 1-14급으로 구분한 뒤, 각 등급마다 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진단된 병명과 등급에 관계없이 부상치료에 들어간 의료비를 한도내에서 전액 보상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위자료 및 기타 보험금 지급 여부
: 사고발생시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하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실손보장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4. 과실상계에 따른 보험금 선지급
: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경우, 쌍방과실 사고 발생시 책임비율을 가리는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상해의 경우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선지급하고, 추후에 결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의 책임비율 만큼을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합니다.
자동차상해 보험이 자동차신체사고보다 다소 비싸지만 혜택면에서는 더욱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