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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아동 통장 개설할 수 있나요?

현재 아이는 16살이며 만 15세 입니다.

아이의 친권은 친부한테 있으나 연락두절인 상황입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키우고 있으며 아동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통장개설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성년후견인을 할머니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하에 개설할 수는 있으나 조부모가 이를 대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