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임되는 것으로, 친권자가 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개설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계좌개설의 요건은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