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는 은행계좌 만들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데요. 미성년자가 은행계좌 만들려면 친권자가 대리로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후견인인 분도 계좌를 대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ㅠㅠ
친권자는 바꾸기가 어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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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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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를 통해야 합니다. 후견인 역시 선임이 된다면 그도 법정대리인이 되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임되는 것으로, 친권자가 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개설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계좌개설의 요건은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