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차분한백로284
차분한백로28422.11.16

화장실 누수공사에 대해서 궁긍해서 올립니다.

아랫집이 누수가 생겼다고 해서 윗집인 저희한테 말을해서

첫번째는 누수탐지를 했는데 잡히는것이 없었고,


두번째는 변기쪽이 문제라서 변기를 들어내고 방수를 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방수처리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누수가 잡히지 않았고,


세번째는 아래층 천장을 뜯어서 확인했는데 우리집 문제인거 같다고 해서 화장실 바닥을 다 뜯어서 확인하고 1차방수까지는 하였는데 아래층이 일주일째 저번과 같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집하고 옆집은 화장실이 벽 하나사이로 붙어있는 상태라 옆집누수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옆집은 세를 사는 사람인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것으로 보아 깡통전세인거 같은데 옆집에서 누수가 발생한것이면 옆집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옆집에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그 옆집 소유주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고 해결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겠으며, 이는 아랫집이 그 옆집과 이야기해서 해결하실 부분이겠습니다. 임의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