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 대학등록금을 1학기 때 부모님이 내주셨고2학기 때는 제 명의로 햇살론 대출 받아서 냈습니다이번에 연말정산 하신다고 교육비납입떼오라는데이 경우에 1학기 것만 떼서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할때 1, 2학기 둘 다 나와있던데
거기엔 제 명의로 납부했는지 정보가 없잖아요
국세청이나 부모님 회사에서 판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받으시면됩니다.
나중에 본인이 직장에 들어가서 학자금대출액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받으실때 부모님께서 받으신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생인 자녀의 수업료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라면 본인의 교육비를 부모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회사에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