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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빠른조롱이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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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 연말정산시 교육비관련질문

제가 2021년 대학등록금을 1학기 때 부모님이 내주셨고
2학기 때는 제 명의로 햇살론 대출 받아서 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하신다고 교육비납입떼오라는데
이 경우에 1학기 것만 떼서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할때 1, 2학기 둘 다 나와있던데

거기엔 제 명의로 납부했는지 정보가 없잖아요

국세청이나 부모님 회사에서 판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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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받으시면됩니다.

      나중에 본인이 직장에 들어가서 학자금대출액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받으실때 부모님께서 받으신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생인 자녀의 수업료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라면 본인의 교육비를 부모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회사에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