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일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간의 매매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양도한다면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상속재산 가액은 곧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취득가 동일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평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가 9천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일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격은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