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이를 상속개시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 취득일자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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