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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장미공주23.11.14

상속받은 아파트 1년안에 매매시 양도세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받은지 6개월이 지나서 1년안에 매매를 할려고합니다

양도세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망자와는 같이 살지 않아 주소지 따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금액과 실제 매매가 차액이 5천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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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인 경우 세율적용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실제 양도 시까지 2년 이상이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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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산 보유 현황을 알아야 적용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고 상속받은 날로 부터 1년안에 아파트를 매도 한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셨기 때문에 적용 세율은 50% 입니다.

    양도세는 굉장히 복잡한 세금이므로 질문자님이 주택을 몇채 보유하고 어디 소재지인지에 따라 세율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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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이를 상속개시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 취득일자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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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판단해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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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합사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차익이 5천만원 이라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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