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상속인이 2년이상 거주하고,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목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
[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 요 지 ]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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