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6개월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투기과열지구/실거주 25년이상
아빠 명의의 아파트였으나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동일세대원인 엄마가 상속받는것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전에 부동산 매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않는다 들었습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후에 매도시에는 상속세 당시 신고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매도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상속인이 2년이상 거주하고,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목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
[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요 지 ]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곧 상속가액이자 취득가액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6개일 이내에 매매계약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상속세 결정기한 이내에 매매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 규정을 통한다면 시가인정이 가능하나 이는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추후 매매가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처럼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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