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장에서 후진하는중 뒤에 따라오는 차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무조건 100프로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비상깜빡이도 켰고 앞차때문에 후진을 한건데 뒤차가 그냥
따라오다 받은건데...참고로 후진할때는 뒤에 차가 없었어요
블박도 찍혔는데 후진하는차가 무조건 잘못이라길래
조금 억울하네요...그런거면 앞차 후진할때 저도 가만히
있을껄 하구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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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진이든 전진이든 정차차량을 박은쪽이 가해자입니다.
전방이든 후방이든 주시의무는 가져야하니 뒷차가 정차중임이 명확하면
본인과실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후진했다고100프로과실이나오는것이아니고그상황에따라결정됩니다 사고후즉시보험회사에알리는것이질문자님에게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래도 후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안타깝네요.
뒤에 분도 진행방향 대로 오셨다가 고객님 뒤에서 멈춰 있었을 테니까요.. 그 찰나를 확인 못한것도 안타깝고... 일반적으로 앞의 상황 이 있었다고 해도...후진하셨기 때문에...ㅜ.ㅜ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중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충돌 상황에 따라 뒷 차 과실이 조금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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