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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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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후진 접촉사고 경우에는?

주차장에 오르막길 가던중 밑에층에 차 빼는게 보여 가려고 정지후에 후진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뒷차를 확인을 못해 바로 박았는데 ㅠ
뒷차는 저 따라오다가 제가 멈추니 바로 뒤에서 멈춘상태구요 안전거리 유지하지않아서 바로박았고 그차는 클락션을 울리지도 않고 그대로 부딪혔는데 제가 과실100프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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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장에서 후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뒤에 있던차량은 선행차량이 후진할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는 사고로 후진차량의 과실이 100% 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후진을 하다가 난 사고에서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이며 해당 사고의 경우 후진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