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늘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이 생기는 편입니다. 이번에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일부터는 신고 단계에서 과세가격 입증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팀이나 구매팀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관 시스템 자체는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업체 내부 협조 체계입니다. 인보이스와 계약서, 송금 증빙을 제때 갖춰야 하고 ERP 연동이 아직 덜 된 회사들은 초반에 신고 반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문서 관리 프로세스를 얼마나 빠르게 맞춰가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