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도 결국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통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목록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적용되지만 해외 판매가 기준이며 배송비나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CIF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 간이 또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또한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송장, 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 세관이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제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