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일부 제외대상(소규모업체, AEO, 아크바)외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공통서류(인보이스 및 계약서)와 8대 확인사항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제도이며 동일거래에 대하여는 최초제출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 대상 중 약 70%정도 제출이 완료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미제출 대상이거나 지연제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계에서는 8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사유서 제출 후 관련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 중이며 해당 자료가 통관 단계에서 직접적인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도가 정착되고 지연제출 업체의 소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