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등록 시 유사상표인가요??
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같은 상품 분류(43류)로
'아하당' 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때
같은 43류로 아래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사상표로 보아 거절이 될까요??
1번~3번 중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은 건 어떤건가요.?
1번. cafe 아하당
2번. 카페아하당
3번. cafe aha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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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내지 3 모두 상표의 일부인 아하당으로 분리가 될수 있어 보이므로 선등록 아하당과 유사한 상표로 보입니다. 다만 류가 같더라도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가 다른 경우 심사실무는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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