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대한 법률적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상호 명을 특정 브랜드 또는 특정 단어를 떠 올렸을 때에 딱 떠오르는 단어(이미사용중인)를 사용한다면 법률적으로 위법인가요?
똑같이 따라한건 아니더라도 억양상, 글자상 비슷하다면 그것 또한 위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표법이 적용되고 유사 업종에서 상대방의 상표로 오해할 수 있는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상표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침해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특정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법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상표, 로고, 상호 또는 기호를 말합니다.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유사하면 침해가 될 수 있는데, 형상, 모양, 색채 유사도 등을 요소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