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하의 고기집 알바중 숯불을 들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도 산재처리를
사장님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혹시 산재처리를 거부당할 경우에는 그냥 산재처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2.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를 당연적용합니다. 알바도 그 대상입니다.
3.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인정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