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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호순
호돌호순19.05.16

5인이하 아르바이트생도 일 도중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5인하의 고기집 알바중 숯불을 들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도 산재처리를

사장님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혹시 산재처리를 거부당할 경우에는 그냥 산재처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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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를 당연적용합니다. 알바도 그 대상입니다.

    3.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인정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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