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축하금(입주지원금)에 대한 세금, 건강보험료 질문입니다.
아파트 입주축하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 같은데 각각의 경우 세금과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는 입주지원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임차지원금(임대수익 보장 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근로,사업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2.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며 건보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번 설명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