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눈에띄게견고한수박

눈에띄게견고한수박

입주축하금(입주지원금)에 대한 세금, 건강보험료 질문입니다.

아파트 입주축하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 같은데 각각의 경우 세금과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는 입주지원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임차지원금(임대수익 보장 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근로,사업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2.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며 건보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번 설명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