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근로,사업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2.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며 건보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번 설명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