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주택 외 임대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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