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은 어느세금으로 분류되서 청구가 되나요?
임대수입은 따로 세금을 내야할거같은데 어떤세금으로 분류되서 청구가되나요? 그래고 과세표준기준과 세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신고 시에는 경비율에 따른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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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주택 외 임대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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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로 분류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국세청에서 따로 청구되는게 아니라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의 과세표준은 총 임대수입금액 -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 입니다.
세율의 경우 2가지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 1년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6~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2. 1년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4% 세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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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냐, 상가임대냐에 따라 과세 판단해야하나, 주택이든 상가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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