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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14

임대수입은 어느세금으로 분류되서 청구가 되나요?

임대수입은 따로 세금을 내야할거같은데 어떤세금으로 분류되서 청구가되나요? 그래고 과세표준기준과 세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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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신고 시에는 경비율에 따른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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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주택 외 임대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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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로 분류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국세청에서 따로 청구되는게 아니라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의 과세표준은 총 임대수입금액 -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 입니다.

    세율의 경우 2가지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 1년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6~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2. 1년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4% 세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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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냐, 상가임대냐에 따라 과세 판단해야하나, 주택이든 상가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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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구분과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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