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분 소유 주택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누나와 공시지가 1.03억의 주택을 공동소유(1/2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저와 누나 모두 1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지분의 30% 또는 전부를 양도했을 경우,
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위 주택이 있는 토지도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주택 지분만 양도해도 무주택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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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각각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지분을 그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단해야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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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소수지분 주택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주택부수토지만 있을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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