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 퇴직연금 계산법을 알아보던 중 이해가 잘 가지않아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2024.1.1~2.29 급여 7,313,617원/12 = 609,468원 기 납입 완료
2024.03.01~2024.10.31 (8개월) 사용 후
2024.11.01 퇴사 예정 입니다.
7,313,617원/(12개월-8개월) = 1,828,404원
이렇게 추가 적립하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똑같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모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313,617원/(12개월-8개월) = 1,828,404원이 정상적으로 납입할 금액이므로 1,828,404-609,468=1,218,936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