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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
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24.02.28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 퇴직연금 계산법을 알아보던 중 이해가 잘 가지않아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2024.1.1~2.29 급여 7,313,617원/12 = 609,468원 기 납입 완료

2024.03.01~2024.10.31 (8개월) 사용 후

2024.11.01 퇴사 예정 입니다.

7,313,617원/(12개월-8개월) = 1,828,404원

이렇게 추가 적립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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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똑같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모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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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313,617원/(12개월-8개월) = 1,828,404원이 정상적으로 납입할 금액이므로 1,828,404-609,468=1,218,936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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