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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개미새48
우아한개미새48
22.11.28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퇴직연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자)

근무기간 : 1.1~4.11 -> 근무기간 (3.36개월)

근무기간 급여 : 15,823,340원

출산휴가 : 4.12~7.10

출산휴가 급여 : 7,980,970원

육아휴직 : 7.11~12.31 -> 휴직기간 (8.64개월)

육아휴직 급여 : 별도 지급 없음

방법 1. 근무기간 총 급여 / 12-(휴직기간 월수) = 퇴직연금 불입액

방법 2. 근무기간 월 급여 / 12 = 퇴직연금 불입액

질문 1) 방법 두 가지 중 어느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모두 계산법이 아닐까요?

질문 2) 출산 휴직기간에 회사에서 나간 급여(7,980,970원)는 퇴직연금에서 제외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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