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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48
우아한개미새4822.11.28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퇴직연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자)

근무기간 : 1.1~4.11 -> 근무기간 (3.36개월)

근무기간 급여 : 15,823,340원

출산휴가 : 4.12~7.10

출산휴가 급여 : 7,980,970원

육아휴직 : 7.11~12.31 -> 휴직기간 (8.64개월)

육아휴직 급여 : 별도 지급 없음

방법 1. 근무기간 총 급여 / 12-(휴직기간 월수) = 퇴직연금 불입액

방법 2. 근무기간 월 급여 / 12 = 퇴직연금 불입액

질문 1) 방법 두 가지 중 어느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모두 계산법이 아닐까요?

질문 2) 출산 휴직기간에 회사에서 나간 급여(7,980,970원)는 퇴직연금에서 제외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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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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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 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출산전후 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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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간임금총액의 1/12분이므로,

    470만원이고 이를 12로 나눌경우 매월 납입금액이 나옵니다.

    2.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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