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자)
근무기간 : 1.1~4.11 -> 근무기간 (3.36개월)
근무기간 급여 : 15,823,340원
출산휴가 : 4.12~7.10
출산휴가 급여 : 7,980,970원
육아휴직 : 7.11~12.31 -> 휴직기간 (8.64개월)
육아휴직 급여 : 별도 지급 없음
방법 1. 근무기간 총 급여 / 12-(휴직기간 월수) = 퇴직연금 불입액
방법 2. 근무기간 월 급여 / 12 = 퇴직연금 불입액
질문 1) 방법 두 가지 중 어느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모두 계산법이 아닐까요?
질문 2) 출산 휴직기간에 회사에서 나간 급여(7,980,970원)는 퇴직연금에서 제외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