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윗집에서 누구가 발생하여
안방 천장에서 침대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1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벽지가 젖고 있고 지난주에는 콘센트에 물이 떨어져 안방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진단을 하니 윗집으로 인한 누수가 맞다고 확인을 하여 윗집에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참고로 윗집을 12월 이사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집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윗집은 이대로 12월까지 계속 버티다가 이대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것 같아서 강제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이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이라면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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